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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현표지 |
우현표지 |
특수표지 |
등부표(Light Buoy)의 관리
- 등부표 정기점검 (월1회 이상)
· 등부표의 외관상태와 도장상태 점검
· 등부표의 위치점검 (이동여부 확인)
· 등명기 점등상태 및 전원설비 점검
· 전선의 배선상태 점검
· 기타 기능상 문제점 확인
·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
- 관할 항만청 실태점검 (년2회)
- 인양점검 (2년에 1회)
· 표체 도장상태 정비점검
· 전원설비 정비점검
· 계류구 정비점검
- 등명기 정기점검 (3년에 1회)
· 사용전검사 3년 경과 후 실시
· 등명기 섬광기, 렌즈 및 모듈 정비점검
예비용 사설항로표지 용품의 보유기준
- 등부표 : 항계 안의 경우에는 설치기수의 15% 이상, 항계 밖의 경우에는 설치기수의 20% 이상 (설치기수가 5기이하인 경우에는 1기 이상)
- 부 표 : 항계 안의 경우에는 설치기수의 15% 이상, 항계 밖의 경우에는 20% 이상 (설치기수가 5기이하인 경우에는 1기 이상)
항해하는 선박에게 항만 유도 및 장애표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항로,위험한 얌초, 얕은 수심, 항해금지구역, 해상 공사구역 등을 표시하며 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로서 등화가 설치된 것을 등부표, 등화가 없는 것을 부표라 한다. 암초, 항해금지구역, 항로의 폭 표시, 항록의 변침점, 항만내의 수심 변화점에 설치한다.
형식 | 등부표 | ||||
LANBY-100 | LS-35 | LL-30 | LL-28 | LL-26 | |
표준 설치 장소 | 전 해역 주요 통항로, 강조류 | 전 해역, 주요 통항로, 강조류 (7kt 이하) | 전 해역, 주요 통항로, 강조류 (7kt 이하) | 전 해역, 강조류 (7kt 이하) | 전 해역, (5kt 이하) |
수심 | 40m 이상 | 10~40 m | 10~50 m | 10~40 m | 10~30 m |
표 준 설 치 도 |
형식 | 등부표 | |||||
LL-26(M) | LL-24 | LS-24 | LSP-28 | LSP-24 | LT-10 | |
표준 설치 장소 | 전 해역 (3kt 이하) | 내 해역 (3kt 이하) | 천수해역, 내 해역 (3kt 이하) | 내 해역 (2kt 이하) | 내 해역 (1kt 이하) | 내 해역 (3kt 이하) |
수심 | 10~30 m | 10~20 m | 2~20 m | 12~18m | 13~17 m | 10 m 전후 |
표 준 설 치 도 |
형식 | 등부표 | |||||
소형 어장용 부표 | 일반 어장용 부표 | 인력이동형 경량침선 부표 | 소형 경량 부표 | 급류 경계용 부표 | 해상기상 관측 부표 | |
표준 설치 장소 | 전 해역 (3kt 이하) | 전 해역 (5kt 이하) | 전 해역 (3kt 이하) | 전 해역 (3kt 이하) | 전 해역, 강조류 (10kt 이하) | 전 해역 (7kt 이하) |
수심 | 20m 이내 | 30m 이내 | 20m 이내 | 20m 이내 | 15m 이내 | 30m 이내 |
표 준 설 치 도 |
형식 | 부표 | |||||||
U-17C(P) | U-17S(P) | U-17C(S) | U-17S(S) | UR-17C(P) | UR-17S(P) | UR-17C(S) | UR-17S(S) | |
표준 설치 장소 | 전해역, 강조류 (5kt 이하) | 전해역, 강조류 (5kt 이하) | 전해역, 강조류 (5kt 이하) | 전해역, 강조류 (5kt 이하) | 전해역, 강조류 (5kt 이하) | 전해역, 강조류 (5kt 이하) | 전해역, 강조류 (5kt 이하) | 전해역, 강조류 (5kt 이하) |
수심 | 2~25 m | 2~25 m | 2~25 m | 2~25 m | 2~25 m | 2~25 m | 2~25 m | 2~25 m |
표 준 설 치 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