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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S
(에너지 저장 시스템)
건물옥상, 유휴 모든 토지에서 정부보장 고수익 창출
- 전문인력을 통한 완벽한 컨설팅
-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설계, 시공
- 최고의 품질제공을 통한 성과검증
- 진단>설계/시공>성과검증
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
- 제11조(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) 제5항
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,000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%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건축물, 발전시설, 전기공급시설, 가스공급시설, 석유비축시설,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펌프장 등은 제외한다
- 제11조(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) 제 6항
공공기관은 긴축, 증축 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.
- 부칙 제 2조(경과조치)
3.제11조 제 5항과 관련하여, 신축건물은 2017.1.1(건축허가 신청일 기준)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.
계약전력용량(KW) | 10,000 초과 | 5,000~10,000 | 2,000~5,000 | 1,000~2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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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완료기한 | 2017.12.31 | 2018.12.31 | 2019.12.31 | 2020.12.31 |
태양연계 ESS 가중치 설비 기준
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71호)
<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>
[별도2]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
- 공급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된 ESS경우
-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시간대에 축전지를 충전하여 그 외의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
REC 가중치 | 대상에너지 및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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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유형 | 세부기준 | |
5.0 | ESS설비(태양광연계) | 2016, 2017 |
- 현장설치에 편리한 심플하고 컴팩트한 디자인
- Battery Module의 직/병렬 연결과 BPU구성
- 유연한 시스템 설계와 Fam공조가능
ESS시스템 구성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