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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심장 충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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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심장 충격기(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, AED) ◈ 선박 응급장비 비치 및 신고 의무화 (2018년5월30일 시행)
• 선박법에 적용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
 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선박에 구비하고, 구비사실 및 양도, 폐기, 이전 등 변경
 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.